회사 지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의 토지는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가 그 설립단계에서 공장부지로 취득하였다가 그 청산시 양도한 것으로서 원고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상법에는 없으나 판례와 학설은 설립중의 회사를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인데, 이는 서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이전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이다. 인터넷자료(http://fl0ckfl0ck.tistory.com/193), 최준선 - 121면 참조
판례도
회사법, 삼영사,2010, P.119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발기인들이 설립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의 작성, 사원과 출자의 확정, 기관의 구성 등의 행위를 완결하여 회사실체를 구비하였으나 단지 설립등기만을 하지 못한 회사이다. 이부훈(1991), 論文集 2(91.7), 중부사회산업대학, P.159
(2)판례
<대법원 1970
회사설립을 위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개업 준비 행 위는 발기인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는 학설이다.
③ 3설- 회사설립에 필요한 법률상 경제상 필요한 모든 행위와 개업 준비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학설로 판례 대법원 판례 1970.8.31 70 다 1357
의 입장이다.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 정찬형, 회사법 강의, 235면 (박영사)
라고 보는 소수설과 설립중의 회사는 아직 등기하기 전이므로 법인격을 취득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실재물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 있으며 판례는 다수설과 뜻을
회사로서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는 무엇인지’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등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
회사로서 성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서 동일성설의 입장, 즉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를 법인격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실체라고 파악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다.
(1) 권리능력(법인격)없는 사단설
통설에 의하
설립 전에 선임한 이사 감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성립 후의 회사의 기관이 되는 것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함으로써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회사법강의 (이철송/이태로 共著) 204면
(a)판례검토
1965.7.19 소외 박규호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12.27에 설립등기 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